지역화폐(영월군)
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~10%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
지원대상
○ 관내 주민
지원내용
○ 대상 :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
○ 지원 : 결제금액의 6%~10% 인센티브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경제과 지역경제팀/033-370-2751||고객센터/1811-6663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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