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미아 보호 지원
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,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○ 보호자와 이탈한 0세~18세의 아동 2명 / 1회성으로 지원
지원내용
○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(급식비, 피복비 등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여성가족과/033-370-2692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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