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
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 상수도 사용요금 (지하수 수질검사비) 및 종량제 봉투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
지원내용
○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
- 지원금액 :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(월 징수요금의 30%, 월 20만원 한도)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(매년)
※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
- 지원방법 :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
○ 쓰레기 종량제 봉투(50L기준) 지원
- 지원수량 : 업소별 월 20매
- 지원방법 : 업소 방문배부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하반기(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공고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술지원||현금(감면)||현물
- 문의처
- 환경위생과/033-370-2392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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