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
장기 등 기증 사망자를 위한 사망위로금 지원
지원대상
○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등의 유족
지원내용
○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건소/033-370-5333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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