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지원
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, 양육보조금 등 지원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
지원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,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,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,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여성가족과/033-370-2692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