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
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
지원대상
○ 전입장려금
- 지원대상 및 요건 :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
- 지원내용 : 1인 10만원 , 2인 20만원, 3인이상 30만원
지원내용
○ 전입장려금
- 지원대상 및 요건 :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
- 지원내용 : 1인 10만원 , 2인 20만원, 3인이상 30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기획감사실/033-370-2088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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