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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장려금

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

담당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전입장려금
- 지원대상 및 요건 :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
- 지원내용 : 1인 10만원 , 2인 20만원, 3인이상 30만원

지원내용

○ 전입장려금
- 지원대상 및 요건 :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
- 지원내용 : 1인 10만원 , 2인 20만원, 3인이상 30만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기획감사실/033-370-2088
담당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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