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
○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사업 -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대상
지원대상
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
지원내용
○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사업
-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
- 최대 2점까지 대여 가능(택배배송 가능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여성가족과/033-370-2683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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