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
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
- 운전면허 취득지원 :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
- 모국방문지원: 관내 결혼이민자
지원내용
○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: 1인 최대 50만원
○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: 가구당 330만원 이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가족복지과/033-330-2178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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