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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

담당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가정위탁 보호아동

지원내용

○ 위탁아동에게 매월 34~56만원 양육비 지원
- 대상자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, 시설보호,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
*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(아동복지법 제16조의3)
- 지원인원: 20명
- 지원금액: 매월 34만원~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
※(만7세미만 :34만원/만7세~13세미만:45만원/만13세이상:56만원) 차등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가족복지과/033-330-2187
담당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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