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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

산양삼 종자 · 종묘 구입비용 등 지원 야생화 상품화

담당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4

지원대상

○ 평창군 관내 거주하는 신규포지 신청자로, 사업대상지 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자
※ 단, 생산신고를 득하지 않은 신규포지 신청자는 정산서류 제출 시, ‘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증 확인증’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건하에 지원 가능

지원내용

○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용 지원
○야생화 상품화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산림과/033-330-2439
담당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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