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
산양삼 종자 · 종묘 구입비용 등 지원 야생화 상품화
지원대상
○ 평창군 관내 거주하는 신규포지 신청자로, 사업대상지 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자
※ 단, 생산신고를 득하지 않은 신규포지 신청자는 정산서류 제출 시, ‘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증 확인증’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건하에 지원 가능
지원내용
○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용 지원
○야생화 상품화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산림과/033-330-2439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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