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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축하금 지원

신생아의 출산과 영아입양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

담당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,
신생(입양)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

단,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

지원내용

◈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
*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(입양,재혼동일)

1. 첫째아 : 1회 100만원
2. 둘째아 :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(2분기 지급)
3. 셋째아 :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(4분기 지급) ....
- 분기별지급시 거주지 확인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가족복지과/033-330-2178
담당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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