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창군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
전입세대(원)에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
지원대상
○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1년이상 거주하다 평창군으로 전입한 자 또는 세대
지원내용
○ 전입세대(원)에 전입지원금(평창사랑상품권 인당 30만 원), 종량제봉투(세대당 20ℓ×20매), 평창시네마 영화관람권(인당 1매) 지원
○ 전입지원금은 전입 월 6개월 이후 모바일 지급
- 모바일 지급을 위한 한국조폐공사 Chak 앱 설치 및 가입 필수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기획예산과/033-330-2496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