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 지원
신규농업인에게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
지원대상
○ 신규농업인(교육이수자 및 농업경영체 등록)
지원내용
○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팀/033-560-2856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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