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아동 (보호연장 포함)
지원내용
○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4~56만원 지급 (연령별 차등지급) (보호종결시까지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청불필요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육지원/033-450-5293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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