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아동 학용품비 및 피복 구입 지원
가정위탁아동을 위해 학용품비, 피복 구입비 지원
지원대상
○ 학용품비 지원
-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
○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
- 초·중·고, 미취학 가정위탁아동
지원내용
○ 학용품비 지원
-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
- 1인당 10만원 지급
○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
-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동절기 의류지원
- 1인당 25만원 한도내 실비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청불필요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육지원/033-450-5293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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