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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보훈수당지원

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지원

담당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8

지원대상

1. 철원군보훈수당
❍(지원대상)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
훈대상자, 참전유공자, 6.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
❍(지원내용)
- 6.25참전유공자 수당 : 월 30만원
-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: 월 20만원
- 6.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: 월 21만원
-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: 월 12만원
- 보국수훈자<65세이상> 수당 : 월15만원
- 국가보훈대상자* : 월 20만원
* 전상군경 및 유족, 공상군경 및 유족, 전몰군경유족, 순직군경유족, 특수임무, 고엽제, 애국지사유족, 5.18민주유공 및 유족, 무공수훈자<65세이상>

2. 사망위로금
❍(지원대상 및 내용)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, 참전유공자, 6.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등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
금 지급
❍ 사망위로금 : 30만원

지원내용

-철원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

-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(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복지기획/033-450-5737
담당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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