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출산부모 및 영아를 위한 출산장려금과 첫돌축하금 지원
지원대상
○ 출산장려금 : 철원군 3개월이상거주 부모(철원군 출생 등록한 아동)
○ 첫돌축하금 : 철원군에 출생등록 후 1년이상 거주자
지원내용
○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지원
- 출산장려금지원(첫째아 50만원, 둘째아 150만원, 셋째아 이상 200만원)
- 첫돌축하금지원(첫째아 20만원, 둘째아 30만원, 셋째아 이상 50만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인구정책과/033-450-5413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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