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인 건강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○ 최저보험료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
지원내용
○ 최저보험료 이하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(저소득 노인가구)의 건강보험료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청불필요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어르신복지/033-450-5318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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