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명절위문품 및 난방비 지원
저소득층 난방비 지원
지원대상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, 18세미만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
지원내용
○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청 불필요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/033-440-2384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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