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양개량제 지원
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
지원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선정기준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지원내용
○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~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~2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해당지역 주민센터/000-000-0000
- 담당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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