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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양개량제 지원

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

담당기관: 농림축산식품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
선정기준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
지원내용

○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~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~2월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해당지역 주민센터/000-000-0000
담당기관
농림축산식품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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