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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

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금 지급

담당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0

지원대상

①~③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① 신청일기준 18세~49세 미취업 청년
②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일 이후 지원금 지급일까지 계속 양구군으로, 신청시 양구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
③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 청년으로,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

지원내용

○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비용 지원: 1인 최대 80만원 지원
○ 운전면허증 최초 취득 시 소용비용 지원: 1인 최대 50만원 지원(수강료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
문의처
경제체육과/033-480-7131
담당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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