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아동 학용품 지원
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지원대상
○ 보호아동(가정위탁아동, 그룹홈 입소 아동)
지원내용
○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(분기별 초: 30천원, 중: 50천원, 고: 70천원)
-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사회복지과/033-480-2491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