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봉양수당
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
지원대상
○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,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
지원내용
○ 봉양수당 1인 5만원, 2인 7만원 지원
-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||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||동면사무소/033-480-4821||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||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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