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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 봉양수당

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

담당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0

지원대상

○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,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

지원내용

○ 봉양수당 1인 5만원, 2인 7만원 지원
-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||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||동면사무소/033-480-4821||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||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
담당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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