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
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를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
지원내용
○ 1인당 월 2만원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80-2813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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