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노인 식사배달
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
지원대상
○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
지원내용
○ 저소득 독거노인 /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||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||동면사무소/033-480-4821||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||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