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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

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

담당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0

지원대상

○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
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
-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% 감면
- 인접 시군(인제, 화천) 주민 30% 감면
※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

지원내용

○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
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
-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% 감면
-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(외)조부모(출생아 기준)의 직계비속
산모 또는배우자 30% 감면
※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건강증진과/033-480-2792
담당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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