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
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○ 장기요양등급 판정자(1-5등급) 중 기초생활수급자
지원내용
○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)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국민건강보험공단/033-461-3302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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