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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

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
담당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
- 가족원 :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

지원내용

○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6. 1.~6. 30.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보험)
문의처
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/033-460-4712
담당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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