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
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지원대상
○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
- 가족원 :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
지원내용
○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6. 1.~6. 30.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/033-460-4712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