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인제군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담당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9

지원대상

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(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)하며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

지원내용

○ 인제군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내용: 표준서비스(신생아) 최대10일 기준, 본인부담금 90%지원 ※ 강원도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, 제외 후 지원
- 거주기간 요건: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,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60-2540
담당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