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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담당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8

지원대상

○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(단, 연장보호 아동 포함)

지원내용

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~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(단, 연장보호아동 포함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교육체육과/033-670-2811
담당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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