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대상
○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(단, 연장보호 아동 포함)
지원내용
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~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(단, 연장보호아동 포함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교육체육과/033-670-2811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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