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
재가치매환자를 위해 기저귀, 물티슈 등 조호물품 지원
지원대상
○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
지원내용
○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대상
○ 기저귀, 물티슈,보습제 등 조호물품 제공
○ 1인당 기저귀 24팩, 물티슈 18개 등
○ 1년간 4개월마다 총 3회 분할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보건소/033-670-2854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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