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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

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

담당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1

지원대상

○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(면허) 어선

지원내용

○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(척당 210만원 이내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2024.02.01~2024.03.3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양양군 해양수산과/033-670-2745
담당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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