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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도수당

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충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
○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

지원내용

○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노인복지과/043-850-6811
담당기관
충청북도 충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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