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
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단독주택 세대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
지원대상
○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
○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
○ 도시가스 본관, 지역정압기,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
지원내용
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% 지원,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/043-850-3694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