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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사업 지원

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, 자산형성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충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(희망저축계좌 1,2/청년내일저축계좌)가입자

지원내용

○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
○ 자산형성 지원 : 희망저축계좌 1,2 / 청년내일저축계좌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복지정책과/043-850-5934
담당기관
충청북도 충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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