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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

청년농업인에게 농지,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충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만18세~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(예정자 포함)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∼ 50세 미만,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(예정자 포함)

○ 지원내용 :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% 지원(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)

○ 지원기간 :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농정과/043-850-5713
담당기관
충청북도 충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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