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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화폐(충주사랑상품권)
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충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5

지원대상
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·충전 가능

지원내용

○ 소비자
- 구입 충전 시 6~10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※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○ 가맹점
- 카드수수료 부담감소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경제과/043-850-6016||경제과/043-850-6014
담당기관
충청북도 충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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