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충주사랑상품권)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지원대상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·충전 가능
지원내용
○ 소비자
- 구입 충전 시 6~10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※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○ 가맹점
- 카드수수료 부담감소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경제과/043-850-6016||경제과/043-850-6014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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