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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

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충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사업 공고일 기준,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
지원내용

○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
- 지원대상 :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- 지원금액 : 개소당 최대 200만원(공급가액의 80% 지원, 부가세 자부담)
- 지원내용 : 간판개선, 내부인테리어, 키오스크 등
※ 전년도 매출액,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
※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2026.02.26~2026.03.2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경제과/043-850-6015
담당기관
충청북도 충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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