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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장기요양등급외자,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충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

지원내용

○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4월 또는 5월중(변동 가능)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노인복지과/043-850-6813
담당기관
충청북도 충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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