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장기요양등급외자,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지원대상
○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
지원내용
○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4월 또는 5월중(변동 가능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노인복지과/043-850-6813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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