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장애인 지원
장애인 수급자 등에게 보장구 수리비 및 배터리 교체비 지원
지원대상
○ 충주시등록장애인(수급자 및 차상위)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및 배터리 교체비 지원
-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: 연 300천원이내
- 전동보조기구 배터리 교체비 지원 : 연 160천원이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/043-850-6841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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