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대상
○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
지원내용
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(1회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여성청소년과/043-850-6775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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