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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

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제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
○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

지원내용

○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
-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(상담)||서비스(일자리)
문의처
농업정책과/043-641-6802
담당기관
충청북도 제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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