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
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
지원대상
○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
○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
지원내용
○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
-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(상담)||서비스(일자리)
- 문의처
- 농업정책과/043-641-6802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제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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