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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제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만18세 미만의 아동(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)
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-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
지원내용

○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(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)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

○ 상해보험료 지원(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)

○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문화여성가족과/043-641-5454
담당기관
충청북도 제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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