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대상
○ 만18세 미만의 아동(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)
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-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지원내용
○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(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)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
○ 상해보험료 지원(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)
○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문화여성가족과/043-641-5454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제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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