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자립 지원
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의 청소년에게 학자금, 직업훈련지원금 지원 (300만원 이하)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, 만9~24세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~24세 저소득 청소년
○ 지원내용 : 학자금, 직업훈련지원금(직업기술학원 수강료), 자립정착지원금(쉼터 퇴소 청소년), 청소년자립지원사업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집중신청기간 운영(4월, 10월 중/별도 공지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여성가족과/043-641-5473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제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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