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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자립 지원

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의 청소년에게 학자금, 직업훈련지원금 지원 (300만원 이하)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제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, 만9~24세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~24세 저소득 청소년

○ 지원내용 : 학자금, 직업훈련지원금(직업기술학원 수강료), 자립정착지원금(쉼터 퇴소 청소년), 청소년자립지원사업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집중신청기간 운영(4월, 10월 중/별도 공지)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여성가족과/043-641-5473
담당기관
충청북도 제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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