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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도수당

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제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○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

지원내용

○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문화노인장애인과/043-641-5404
담당기관
충청북도 제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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