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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장려금 지원

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제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
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,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

지원내용

○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
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/043-641-5455
담당기관
충청북도 제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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