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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
난임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제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○소득기준 및 연령, 성별 제한없음
○지원신청일 기준 혼인 부부 상태(사실혼 포함)로서 부부 모두가 제천시 주민등록 거주자
○여성: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
○남성: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검사 결과 다음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
*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/ml이하
* 운동성 있는 정자 40%미만
* 정상형태 정자 14%미만
※단, 3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
※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 동반 지원 가능
○한약이나 침, 뜸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,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1회 이상 내원 가능자

지원내용

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43-641-3225
담당기관
충청북도 제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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