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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(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)

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제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

지원내용

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.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/043-641-3047
담당기관
충청북도 제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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