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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

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제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○ "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"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
- "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"에 따른 지원대상자

지원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
- "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"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
- "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"에 따른 지원대상자
-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
-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수도사업소/043-641-4890
담당기관
충청북도 제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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