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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

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제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○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
지원내용

○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
-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-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
-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수도사업소/043-641-4890
담당기관
충청북도 제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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